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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층 위한 40년 최장기 모기지 도입...고액 대출에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1-20 0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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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위원장, 2021년 업무계획 발표...‘175조원+알파’ 규모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포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올해 하반기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포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거액 신용대출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금액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게 보편적이다. 


앞으로는 이자에 더해 원금도 갚도록 해 부실위험을 낮추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전반적 수요를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주체를 현재 금융기관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주담대 심사 기준을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DSR로 대체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DSR은 차주가 부담하는 모든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DSR 적용 확대는 차주의 상환능력 판단 때 전체 빚과 소득을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발표한 40년 모기지 시범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이 대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고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상반기 중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수령방식을 다양화한다. 노후대비를 위해 신탁을 장려,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개편한다. 신탁 범위를 현재 금전과 부동산 등에서 채무와 담보권까지로 넓히고 신탁재산 일부를 재신탁하는 구조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대출금리가 20%를 넘는 차주 약 239만2000명을 위한 대환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도 ‘175조원+알파’ 규모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이어가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SPV) 등 자본시장 안정화 기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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