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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의원에 3년6개월 구형...'선거범죄의 종합백과'
  • 김지운
  • 등록 2021-01-19 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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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응답 권유·유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포켓프레스=김지운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상직 의원이 거짓응답 권유·유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후보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천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


또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했다.

 

검찰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이 명부를 기반으로 대규모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발송을 맡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큰 금액이 지급되는 금품제공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 정당민주주의가 무색해져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총선 출마 의사를 비친 적도 없다"며 "당시의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은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6개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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