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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예정대로 종부세·양도세 등 대폭 오른다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1-18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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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택 투기 수요 차단 위해 취득·보유·처분 등 전단계별 세부담 강화 시행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 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예정대로 세부담 강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정부가 6월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 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예정대로 세부담 강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6.17, 7.10 대책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상향한다. 


예를 들면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 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취급 시 1년 이내에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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