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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2년6개월 실형 선고
  • 김민호 기자
  • 등록 2021-01-18 15: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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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포켓프레스=김민호 기자] 국정농단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에 참작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2심에서는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8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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