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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11만2천개 다중이용시설 영업 재개...카페도 매장 내 음료 섭취 가능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18 1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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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2주간 연장...5인 이하 모임 금지도 유지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내달 1일부터는 곧장 2주간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하루 평균 516명은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라며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유행이 언제든지 다시 재확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참석 인원도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계속 제한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18일부터 재개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포장·배달 위주로 운영돼 온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음식 섭취가 허용됐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이번 조치 완화로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개의 운영이 재개됐고, 전국적으로는 카페 19만개가 매장 내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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