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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백신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부터...이상반응 발생 시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15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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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 방역당국에 전달

15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사무실에서 국민의힘과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 등 이와 관련된 권고문을 마련해 이를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접종과 일선 의료기관의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무총리실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위원회는 “접종 우선순위 대상의 기준으로 고위험군 환자,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 유지, 전파 위험도가 높은 군,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우선 접종 대상자로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종사자 포함) ▲만성질환자, 고령 (65세 이상), 중증질환 발생 위험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접촉위험자: 의료기관 및 이송담당 ▲64세 이하 만성 질환자, 장애인 ▲집단거주자 및 종사자, 밀접 접촉 예상자 등을 꼽았다.

다만 고령자에서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한 백신의 경우 고령의 고위험군에의 접종은 제한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문위원회는 "이상반응 발생 시 그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 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새로운 원리로 개발된 백신이 포함되었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능한 많은 국민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백신의 유통 계획에 있어서 저온, 초저온 물류 보관 및 전문 유통 업체를 선정하는 등 체게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접종 간격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확보된 백신 물량의 1/2을 1회 접종하고 나머지 1/2은 보관하여 추후 2차 접종 시기에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는 "백신 접종 방법 교육, 백신 보관 및 처리 교육, 부작용 안내 및 대처 방법, (급성 및 만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시 대처 방법 등 백신 접종 의료인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라며 "또 접종 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들은 "백신 접종에 동원되는 의료 인력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및 보상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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