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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역·흑석역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추진...4천7백채 공급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15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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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광화문역 청량리역 봉천역 등 서울 8곳에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연말까지 주민설명회, 정비계획 수립 등을 거쳐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채다.

 

구역별로는 ▲광화문역 인근의 신문로2-12 재개발구역(242채)과 ▲흑석2구역(1310) ▲양평13구역(618) ▲용두1-6구역(919) ▲봉천13구역(357) ▲신설1구역(279) ▲양평14구역(358) ▲강북5구역(680) 등이다. 

 

대부분 구역 지정 이후 10년에서 30년 이상이 된 지역으로, 1.5~5배 이상 주택 규모가 늘어나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 하더라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가한 곳은 60곳. 이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심사 등이 쉬운 곳 12곳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됐고, 8곳이 이번에 최종 후보지가 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8곳의) 시범 사업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는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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