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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집합제한 업종은 1천만원 추가 대출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1-14 0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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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지원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개편, 가동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선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그밖의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천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는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들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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