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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만희에 징역 3년·집유 4년...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무죄'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13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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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방해 일부 유죄 횡령 유죄 판결

1심 법원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1심 법원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이 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 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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