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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 '살인죄' 추가 적용...재판부도 허가 내려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13 15: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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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인이의 양부가 재판이 끝나자마자 재판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이은수 기자)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3일 오전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와 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뿐 아니라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며 혐의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며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


한편 정인이는 7개월 즈음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16개월 째인 지난 해 10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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