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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시민단체들,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해야"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13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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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학자, 아동청소년과의사회 등 전문가들도 소견 밝혀...검찰 공소장 변경 여부에 '주목'


13일 정인이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항의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13일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항의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모 장모 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전문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와 의사회의 소견서를 받은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장 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청소년과의사회가 검찰에 낸 의견서에도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황소 머리에 배를 받힐 정도의 엄청난 외력이 가해졌다고 분석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16개월 정인이는 7개월 즈음 양부모에게 입양돼 학대를 당하다가 지난 해 10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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