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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② 노동·교육·보건]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된다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08 16: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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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실시되고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새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실시되고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교육·보건·복지 제도를 소개한다. 


▲최저임금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 지역방역일자리 8600개 신설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254억원)가 신설된다.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공공청사·대중교통시설을 포함한 주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발열체크·소독 등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방역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15~69살 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일 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그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된다.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된다. 

 

▲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해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년 대비 내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된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이하)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2021년 기준 1인가구는 82만2000원, 2인 가구는 138만9000원, 3인가구는 179만3000원, 4인 가구는 219만4000원이다. 

 

▲ 영유아부터 국가건강검진

내년 1월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 신설한다.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 특정연령에만 받을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해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흉부(유방)(상반기)·심장(하반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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