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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① 행정·법무] 자치경찰제 도입되고 소방 고가사다리차 지원된다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08 1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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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민생치안을 담당하며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새해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민생치안을 담당하며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또 정부24를 통해 300여종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입영 연기 대상에 예술인도 포함된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안전·법무 제도를 정리했다. 


▲ 자치경찰제 도입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며, 지자체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 가정폭력범 현장 즉시 체포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아울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해 진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불과했던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했다. '특정 장소'에 더해 '특정 사람' 근처에도 못 가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졌다. 가정폭력범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재범방지 대책도 강화됐다. 

  

▲ 소방고가사다리차 순차적 지원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지원으로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시·도(7개)에 고가사다리차가 순차적으로 도입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확대하여 시·도 소방서에서 필요한 노후 소방장비를 자율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총 8,227개(전년 대비 +3,994개)를 설치하여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농어촌 재해 취약지역에 풍수해보험료 87% 정부 지원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농어촌 재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며,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를 강화한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 확대

스마트폰을 이용한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가 4월부터 제공된다. 이 서비스로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 전자여행허가 제도 시행

내년 6월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한다. 방문을 위해서는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이 차단된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2년간 재입국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방침이다. 

 

▲ 입영연기 대상에 예술인도 추가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했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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