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인아 미안해"...국회, 이번 임시회서 아동학대방지법안 처리하기로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05 17:30:02

기사수정
  • 여야 의원들, 관련법안 40여건 잇달아 발의...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미혼모·한부모단체, 부모단체가 지난 12월23일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정인이의 입양절차를 책임졌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부실한 입양절차를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여야가 이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있어 오는 8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40여개에 달하는 아동학대방지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7일 소위에서 마무리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에 동참해 애도를 표하며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관련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를 곧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 ▲사법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 치료 비용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대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분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 부족으로 원래의 가정으로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강행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 조치를 보완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지난달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정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분리,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올해 3월부터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대 부모와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양 참극에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번의 신고,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는 소극 대응으로 사라졌다”며 “아동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나가겠다”며 “민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의존하는 피해보호 지원사업이 안정적 확보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