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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고 등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11일부터 실시
  • 김지운
  • 등록 2021-01-04 1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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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원...특고·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고 11일부터 지급에 들어간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김지운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고 11일부터 지급에 들어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등 집합제한 소상공인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만원(기존 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을 지급하게 된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또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씩 지원한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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