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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상품에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6대 규제 적용...위반 시 과징금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2-31 1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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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년 3월25일 시행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 사항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금융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 사항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금소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했다. 금융상품으로는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뿐 아니라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포함했다. 


온라인포털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출비교서비스 등으로 영업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우선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6대 판매원칙 위반할 경우 수입의 50% 이내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우선 청약철회권이 생겨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 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엔 소비자가 관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위법계약해지권도 만들어진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금융위가 해당 상품의 판매금지 명령를 내릴 수도 있다.


사후구제 제도도 강화된다. 우선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입증책임은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된다.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으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예방한다.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소송의 경우 법원이 필요 시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고, 일반소비자 소액분쟁에선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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