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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기업이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시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디지털·환경분야 직무 20개 추가 선정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12-31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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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5100명 지원
  • 디지털·그린 분야 등 신규 직무 29개 확대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고용노동부)[포켓프레스=박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해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환경분야 직무 2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여기에 인구구조·관련 시장확대 등으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해 신중년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적합직무 사업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243억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채용 시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관 고용복지+센터에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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