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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복지 혜택 및 경제적 지원 확대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2-30 1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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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월 2만원 추가지원 및 통장유지조건 완화 적용
  • 미취업·저신용 청년 대상 3.6~4.5% 저금리상품 햇살론youth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속 지원


정부는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됐다고 전했다.[포켓프레스=김민규 기자] 정부는 지난 8월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됐으며, 그 중 복지 분야의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 2025년까지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을 10만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월 2만원 추가지원 및 통장유지조건 완화를 적용한다.

 

정부에서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 등을 대상으로 3.6~4.5%의 저금리상품 햇살론youth을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속 지원한다.

 

한편,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 마인드링크 등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을 초기발견·상담·치료까지 전주기에 걸쳐 연계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바우처를 6개월간 제공한다.

 

정부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만18세 이후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원기간 등 복지 혜택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장애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점역사·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 및 일반 도우미를 지속 지원해 2025년까지 2700명의 수혜자를 목표로 한다.

 

끝으로 정부는 24세 미만 또는 대학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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