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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 박원순 전 시장 의혹 수사 결국 '빈손'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0-12-30 1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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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F까지 꾸렸지만 휴대폰 영장 기각 등 '한계'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이 대규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는데도 5개월여 동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의혹에 대해 결국 사실관계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이르면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피해자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15명을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하고, 군인신분인 2명은 군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박 시장 변사사건은 그의 사망에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어 내사종결될 전망이다.


박 전 시장 사건은 우종수 서울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46명의 수사·사이버과 경찰관들이 달라붙어 대규모로 진행됐다. 


경찰 측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2회에 걸친 휴대폰 포렌식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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