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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580만명에 9조3천억원 푼다...1월11일부터 지급 시작 설 연휴전 완료
  • 김지운
  • 등록 2020-12-29 1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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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에 100~300만원까지, 고용취약계층에 50만원~100만원까지...착한 임대인에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포켓프레스=김지운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580만명에 대해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로 나누어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는 저금리 융자 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9%의 금리로 1조원을,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고 385억원을 투입해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면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에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가스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에게는 신속 심사를 해 100만원을 준다.


특히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설 연휴 전까지 대상자의 90%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내년 1분기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활동에 8000억원을 지원해 확진자 포착·격리·치료 속도를 높이기 위해 1661억원을 투입해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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