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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내년 1월3일까지 연장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0-12-28 1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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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차장,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효과 지켜봐야"

정부가 28일 종료되는 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패스트푸드점도 음료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된다. 지난 14일 서울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정부가 28일 종료되는 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패스트푸드점도 음료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수도권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021년 1월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차장은 ”현재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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