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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심 교수, 1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즉각 '항소'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0-12-24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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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부정, 재산 은폐 등 11개 혐의 유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중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중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고위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재산 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 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용으로 제출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딸 입시에 활용한 허위 인턴 확인서 2건은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이(PE) 투자 관련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재산 내역을 은폐하려고 차명계좌로 거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거래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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