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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회의원 연봉은 1억5280만원...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등 논란에도 아무런 개선 없어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0-12-21 1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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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및 회의록 조사 실시...2021년 국회의원 수당 지급 예산안 자료 공개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와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의 체계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도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 현황 (자료=참여연대)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이중 지급·특혜 면세·규정 미비’로 비판받아 온 국회의원 수당이 2021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은 내년도에 올해 대비 0.6% 인상된 1억528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와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의 체계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국회의원 수당 지급에 대한 근본적 체계 개선 논의 조차 없이 3일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국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해 서둘러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21년도 국회의원 수당 지급항목 및 지급액과 그 근거 조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국회의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원을 수당을 받게 된다.


특히 비판받아온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예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1.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에는 일반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증가율 0.9%를 반영해 인상되고, 2019년 2월 8일 개정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근거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수당은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비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참석 시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를 기본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비성 수당으로 ‘이중지급'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각종 수당으로 중복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3.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입법활동비와 결석시 감액되나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9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아 ‘특혜면세'라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수당 지급액을 국회의원수당법이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규정에 위임하여 사실상 법률도 규칙도 아닌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러나 20대 국회도,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 특히 참여연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살펴본 결과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청래, 서범수 의원), 수당조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정청래)이 상정만 되었을 뿐 정기국회에서도 수당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진전된 바 없었다.


  2. 지난 11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정정순 의원에게도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3.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 사망할 경우 외에는 지급에 예외사유가 없기 때문에 구속되는 등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법적 예외 조항 미비로 인해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4. 한편 참여연대는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를 ‘수당’으로 규정하는 대신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해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하고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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