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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임대주택 1만4299가구, 무주택자에 전세형으로 공급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2-21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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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산 제한 없이 제공...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전국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1만4299가구가 소득·자산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전국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1만4299가구가 소득·자산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1만429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21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10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이 전국 3만9093가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실 소진으로 현재 기준 공실 임대는 수도권 4554가구, 지방 9745가구 등 1만4299가구로 감소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 입주물량은 소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지역에서는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실 임대 5586가구 중 계속 공실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소득 기준을 풀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전세형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돌리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한다. 


소득·자산 요건이 없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이나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 70~75% 수준의 임대료로, 100%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게 된다.


입주자는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는 필요 시 보증금을 버팀목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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