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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파주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2-18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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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등 해제...18일부터 적용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이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국토부는 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투기거래 단속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특히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으며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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