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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공제·4대 소비쿠폰 발급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2-18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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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내수 살리기에 '방점'

기획재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내년에 올해 대비 신용카드 소비를 더 많이 하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더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내년에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내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올해보다 늘어난 금액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쓴 뒤 내년에 2400만원을 소비할 경우, 늘어난 400만원에 대해 기본 소득공제에 추가로 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5%가 3.5%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함께 내려간다. 


고효율 가전 제품을 살 경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구매 가격의 2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역 안정을 전제로 4대 바우처와 4대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4대 바우처는 임산부·저소득층·초등돌봄학생 등에 농산물, 우유급식 등을 제공하는 농산물 구매지원 바우처를 비롯해 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 활동비(연 10만원) 지원,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8만원), 국내 관광시 근로자 휴가비 지원(10만원) 등이다. 


또 농수산물 구매시 20% 할인(최대 1만원)하는 농수산물 쿠폰, 2만원 이상 5회 외식시 다음번 외식 때 1만원을 할인해주는 외식쿠폰, 실내체육시설을 월 이용권을 구매하면 3만원을 환급해 주는 환급쿠폰도 발급한다.  


또 내년에는 할인 대상을 온라인 구매·사용으로까지 확대해 배달앱 사용이나 온라인 구매 등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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