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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기본계획, '삶의 질 개선' 방향성 긍정적...일부 수당 개편· 돌봄 공백 완화 대책만 담겨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0-12-17 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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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흥식 교수, 고용·교육·불평등 등 총체적인 대책 부재...'삶의 질 개선위원회'로 전환해야

17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은수 기자)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기본방향을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했음에도 해결방안은 여전히 기존의 돌봄대책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7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의 수준을 개선할 수 없다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문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기본계획을 보면 초저출산의 원인을 ▲대기업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균열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학벌사회 ▲부동산 문제 ▲성차별·가부장주의 ▲돌봄 공백·질낮은 도보서비스 등으로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영유아수당의 신설, 육아휴직자 두배 확대, 공보육 50% 달성, 온종일돌봄 확대 등 일부 수당의 개편과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 대책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며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영역에 대한 대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련된 영역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며 “실제로 위원회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최종 결정권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고 대통령이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구조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노동·조세정책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안을 계획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제라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해체하고 '삶의 질 개선위원회'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성과점검 회의를 개최해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삶의 질 개선이라는 방향성은 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와 아울러 몇몇 세부사업들에 있어서는 방향성조차 없이 양적 확대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유아 돌봄은 공보육 50% 달성 등을 통해 양질의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초등저학년 돌봄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온종일 돌봄이 돌봄인지 교육인지, 이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인지, 돌봄주체인 돌봄교사와 방과후강사의 고용 및 처우 등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방향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올종일돌봄을 2022년까지 53만명 확대한다는 이용규모만 목표로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한계와 종사자의 낮은 처우 등 이 서비스가 극복해야 할 다양한 문제는 취약한 공공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130개소로 확충하겠다는 계획 정도만 제시됐을 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계획은 미흡하게 다루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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