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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재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중단하라"
  • 이은수
  • 등록 2020-12-16 1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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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망사고 책임 인과관계 증명 없이 기업과 원청에 부과...처벌 수위도 최고 수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경영계와 재계가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30개 경제단체 실무진이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한다"며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은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 경영책임자의 처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제재를 부과한다"면서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며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해 산업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또 이들 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기업 처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입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가 현행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단체는 "670여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원청과 하청간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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