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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편적 영아수당 도입...2022년 월 30만원에서 25년 50만원으로 늘려
  • 이은수
  • 등록 2020-12-15 2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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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출산 시 200만원 일시금 지급도 추진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24개월 미만은 월 30만원의 보편적 '영아수당'을 지급 받는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24개월 미만은 월 30만원의 보편적 '영아수당'을 지급 받는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24개월 미만은 월 30만원의 보편적 '영아수당'을 지급 받는다. 수당은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출산 시 산모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인구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영아수당 제도를 신설해 2022년 태어나는 아이부터 영아수당을 24개월간 지급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지만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정례화된다. 2022년 출생자도 첫해에는 월 30만원을 지급받지만 결과적으론 24개월어치 총액 1200만원을 맞춰 지급받게 된다.

현재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기관 보육료 50만원을 지원받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현행 이원화 방식에서 일괄 영아수당 지급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 시에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도 도입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는 육아휴직 1~3개월 때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4~12개월 때는 50%(월 120만원)을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에게는 휴직 1~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를 지급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를 지원받게 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한다.

부모 한 명만 휴직하면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만 지원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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