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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단가 후려치기·기술 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여전히 심각해"
  • 이은수
  • 등록 2020-12-13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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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기업들, "대기업들, 잘못 알면서도 개선 의지 없어"
지난 12월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토론회’에서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은수 기자)
지난 12월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토론회’에서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은수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단가 후려치기와 결제 대금 미납, 기술 탈취 등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토론회’에서는 하도급업체들이 겪은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단가 후려치기·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업체 피말리는 대기업

김동주 TSS-GT 대표는 “S사와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여 만에 삼성 측의 갑질과 강압,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털어놨다.

김 대표는 “S사는 항상 계약도 없이 일을 시키고 공사대금을 일상적으로 후려치고 자신들이 정한 적은 금액을 강요했다”며 “추후 다른 공사로 적자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회유하면서 일부터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본 공사를 진행 중에 자재 설계 변경 등의 각종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계약을 하고 공사에 투입해야 하지만 계약조차 해주지 않고 일을 시킨 후 ”공사가 종료되고 3개월 후에 일괄정산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로 작년 10월부터 발생했던 공사대금을 현재까지도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S사로부터 도급받아 완료한 공사 중 15건에 대한 대금 22여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S사는 TSS가 수행한 공사 36건 중 공사를 착공하기 전 계약서면이 작성되어 교부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3건에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 증거가 제시돼 공정위의 재조사까지 들어간 상황임에도 S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구제의 노력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법정 다툼으로 수년이 시간을 끌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이미 빈사상태인 하청업체를 말려죽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속거래 우월적 지위 이용해 기술탈취 등 불법행위 저질러

이근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사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차종이 5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에 장기·전속거래 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완성차 대기업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대기업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유용 및 탈취, 전속거래 부품사의 국내외 시장진출 제한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전속거래로 인해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쇄와 같이 고객기업의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경우, 전속부품기업도 함께 도산하게 되는 도미노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또 대기업들은 하도급업체가 생산에 착수한 후 수차례 금형 설게 변경 등을 통해 추가 금형 제작 비용이나 생산 비용을 지출하게 한 후 추가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당초 정한 하도급 대금만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기술 탈취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다양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전속거래기업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의욕 저하와 성장 정체 뿐 아니라 폐업까지 몰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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