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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징계위 15일 재개...증인 심문·징계의결절차 등 진행
  • 김지운
  • 등록 2020-12-11 1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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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4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마쳤다.  

이에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열리는 징계위에서는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열린 10일 징계위 회의에서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한 위원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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