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 체계가 할인·할증제로 변경된다.
병원에 안 가면 할인 받고, 대신 병원을 자주 찾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 상품은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판매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병원을 자주 찾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타갈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각해 보험사 손해율이 올라가고, 보험료 인상으로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게 보험료 할증을 통해 막겠다는 게 취지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3가지 항목만 특약으로 구분했는데, 개편 후에는 기존 특약을 포함해 라식, 임플란트, 초음파검사 등 모든 비급여 항목이 특약에 포함된다.
보험료는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은 5% 할인, 100만원 미만인 2등급은 유지, 100만~150만원인 3등급은 100% 할증, 150만~300만원인 4등급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인 5등급은 300%가 할증된다.
한편 실손보험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최근 4년간 누적 적자는 6조2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