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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총 8830건 적발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2-08 1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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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지난 8월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조사 위탁해 실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했다.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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