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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청·파견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추진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2-01 14: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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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사업자 요건 충족하면 하청·파견 노동자도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포함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 위기에 더욱 취약한 하청, 파견,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 위기에 더욱 취약한 하청, 파견,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하청 노동자와 영세 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 위기에 더욱 취약한 하청, 파견,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원청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하청 사업주의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 고용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 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큰) 여행업 등에서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다 사용하고 나서 무급휴직 지원금 등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유지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시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에 대량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12월 중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이달 26일까지 7만1천개 사업장에 2조1천억원이 지급됐으며 혜택을 본 노동자는 약 75만 명이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 등은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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