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종부세 부담 최대 80%까지 경감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2-01 09:20:42

기사수정
  •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서 의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