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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원고 입증책임 경감·자료제출명령 등 증거개시제도
  • 이은수
  • 등록 2020-11-29 2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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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업, 증거제출 명령 위반하거나 증거 훼손하면 피해 있는 것으로 추정...소비자 피해 입증 쉽게" 주장경영계, 현행법과 충돌...영업비밀 예외없이 제출은 '부당'
지난 10월26일 국회 앞에서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지난 10월26일 국회 앞에서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 모든 증거를 기업들이 갖고 있어 원고가 입증책임을 갖는 현행법 내에서는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가 제시한 ‘집단소송법안’에는 원고 측의 입증책임 경감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 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도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있을 소비자권익3법(집단소송제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증거개시제도) 논의에서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자료제출 거부·증거 훼손 등 막아 피해입증 수월하게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3법 입법토론회’에서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는 기업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증거 확보와 피해 입증이 수월해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에는 ▲원고 입증책임 경감 ▲자료 등 제출명령 특례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 도입 ▲증거유지명령제 등이 담겼다.

임철현 과장은 ”기존의 재판에서는 피해를 당해 소송를 제기한 원고 측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 로 입증해야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법무부안에 따르면 원고는 피해에 대해 개략적인 주장을 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명하도록 했다“며 ”기업 등 피고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해서 원고들이 자료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기업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하면 재판절차에 들어갔을 때 원고들이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며 ”이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소송 전 증거조사를 도입했으며 기업이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증거유지명령제 또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유지명령제에 반해 증거를 훼손했을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했다”며 “이처럼 기업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증거 확보와 피해 입증이 쉬워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피해발생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이 전부 기업들에 몰려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꾸로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현행법과 충돌...기업영업비밀 예외없이 제출 "부당하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원고 측 입증책임경감과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 등이 한국의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한상의는 “원고 측 입증책임경감은 정부가 모델로 한 미국 집단소송제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사안에 도입되는 것으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 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 경영계는 “소송 전 증거제시 제도은 기업 입장에서는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원고 신청 취지에 맞는지 전부 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메가톤급’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대형 로펌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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