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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0-10-26 1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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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 "법 통과돼야 기업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 강조
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이른바 소비자 권익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이은수 기자)
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이른바 소비자 권익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이은수 기자)

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이른바 소비자 권익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가습기넷,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7개 시민단체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회는 이미 19대, 20대를 거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온 소비자권익 3법을 미룰 명분이 없다”며 “기업들아 저지르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 증거공시제도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한 회사가 물건을 개발해 판매하는데 안전성능을 위한 검사와 시스템 마련에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안전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0억원으로 막을 수 있다면 어느 기업이 안전 성능 시스템을 마련하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 만약 50억원,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한다면 어떠할까. 기업들이 보다 책임있는 안전검증과 시스템 개발에 몰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천여명에 달하는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한 가습기살균제, 라돈이 포함된 침대, 발암물질이 함유된 생리대와 식품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는 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의 ‘이윤추구’에 매몰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아 왔다”고도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최근까지도 소비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DLF·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피해사건, 금융·카드사 및 인터넷포털의 개인정보유출, 5G 이동통신서비스 불통문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돼야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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