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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되면 소송공화국 된다" vs "그러한 우려는 과도하다"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0-10-25 1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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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대표소송제 놓고 재계 학계 등 갑론을박 벌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3법 가운데 상법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가 ‘소송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3법 가운데 상법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가 ‘소송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3법 가운데 상법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가 ‘소송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 지분을 0.01%만 보유해도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냈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재계, “주주 보호 아닌 투기 세력 보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폭주하는 기업규제법-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의 제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주주보호가 아닌 투기세력 보호”라며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벤처기업협회 또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자회사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한과 소송요건 강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송 남발은 과도한 우려...대표소송 제기 드물어”

그러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 남발로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및 쟁점'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주주가 직접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도 공익소송으로서의 특성 탓에 대표소송 제기가 드물다"면서 "승소 시 이익이 더 적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남용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와 이로 인한 모자회사의 손실에 대해 제기하는 대표소송을 경영권 위협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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