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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상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돼야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0-23 1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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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시장 구축 위해 과징금 10억원 더 강하게 규정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네거티브 규제와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네거티브 규제와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상 네거티브 규제와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네거티브 규제와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플랫폼이란 사람이 모여 형성되는 시장이라며 판매자에 장소를 제공하고, 제품을 검수하고, 마케팅을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로 받는 백화점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규제체계의 정립과 아울러 데이터 독점의 문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네거티브 규제와 강력한 책임이 따르는 징벌적 배상제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입법예고 돼 있는 과징금 10억원의 정도를 더욱 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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