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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일부 국정감사] 남북교역 중단 5·24 조치 불구 북한산 농산물 10년째 버젓이 유통
  • 이은수
  • 등록 2020-10-23 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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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의원, "북한산으로 표시된 물품이 돌아다녀선 안 돼" 지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5.24조치 이후 북한산 농산물 유통현장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협회는 5.24 조치 이후 북한산 물품이 직접 반입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나, 전국의 시장에는 북한산으로 표기된 농산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통일부는 전통시장에서 북한산으로 표시된 물품은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 유입된 농수산물이며, 이는 소비자가 북한산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위장·유통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5.24조치 이후 북한산 농산물 유통현장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협회는 5.24 조치 이후 북한산 물품이 직접 반입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나, 전국의 시장에는 북한산으로 표기된 농산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통일부는 전통시장에서 북한산으로 표시된 물품은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 유입된 농수산물이며, 이는 소비자가 북한산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위장·유통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북한산으로 표기된 농산물이 10년째 전국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되는 북한산 표기 물품에는 고사리, 문어, 고춧가루 등 농수산물을 비롯해 심지어 주류도 있으며, 그 건수는 556건에 이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5.24조치 이후 북한산 농산물 유통현장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협회는 5.24 조치 이후 북한산 물품이 직접 반입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나, 전국의 시장에는 북한산으로 표기된 농산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통일부는 전통시장에서 북한산으로 표시된 물품은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 유입된 농수산물이며, 이는 소비자가 북한산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위장·유통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태영호 의원은 "단속 주체인 농림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농산물의 원산지 분석 또는 파악 방법이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나 유통되는 농산물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북한산 농산물이 진짜 반입됐다면, 이는 남북교역을 중단한 5·24 조치의 전면적 위반이다. 

통일부의 주장대로 이 농산물들이 북한산으로 위장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면, 통일부와 협회가 매년 상인들에게 대북제재 문제를 안내하고 계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장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9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북한산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인 농림부와 통일부는 부처 협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파악한 올해 북한 원산지 표시 적발 및 입건 건수는 1건이나, 통일부와 협회에서 적발한 건수는 13건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원산지관리과 관계자는 통일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북한산 표기 농산물의 유통 현장을 발견했다면, 통일부는 즉시 농림부에 알려 단속 주체인 농림부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실제 북한산이든 아니든 북한산으로 표시된 물품이 돌아다녀선 안된다.”며, “이를 위해 통일부는 홍보를 통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법안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태 의원은 “통일부는 농림부와 함께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의 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위 사업에 대한 합동 점검과 사후관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07년부터 통일부 사업을 단독 수탁하나 실제로는 방북증의 단순 발급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다.”며,“통일부가 맡기는 수탁사업에만 의지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부 위탁업무’사업을 13년째 단독으로 수탁하고 있다. 이 사업 안에는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가능성 관련 유통시장 및 제3국 동향파악' 업무가 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와 협회는 전국의 시장을 점검하며 북한산 농림수산물 유통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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