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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무엇이 달라지나"
  • 이은수
  • 등록 2020-10-12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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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서 '자제'로... 고위험시설 영업도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 고위험업종인 방문판매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되지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된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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