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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년기본법 내달 5일부터 시행... 청년 꿈 펼치도록 지원하겠다"
  • 김지운
  • 등록 2020-07-28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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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 유충 사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으로 소홀함 용납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작금의 청년 현실을 진단했다.

정 총리는 이와함께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콘트롤타워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끝으로 “2학기에도 코로나19와의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빈틈없는 방역을 바탕으로 질 높은 수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서는 “반년 넘게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에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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