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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감독과 운동처방사 등의 폭행 목격했다" 증언 나와
  • 김지운
  • 등록 2020-07-22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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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환 선수, 고 최숙현 사건 청문회서 "김규봉 감독이 폭행사실 숨기라는 전화 받았다" 증언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사진=김민호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사진=김민호 기자)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 관련,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운동처방사, 장 모 선수가 선수들을 직접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청문회)'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김도환 선수가 22일 문체위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날 주요 증인 중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감독과 운동처방사는 불참했고 김도환 선수만 참석했다.

김 선수는 자신의 피해 사실도 폭로했다. 그는 "중학생 때부터 김규봉 감독에게 폭행당했다. 담배를 피우다 걸려서 야구 방망이로 100대를 맞았다"며 "안주현 처방사에게 매달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 뉴질랜드 전지훈련 기간에) 육상 훈련 중에 최숙현 선수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가격했다"며 "(김규봉 감독, 안주현 운동처방사, 장 모 선수가)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폭언을 한 걸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규봉 감독이 목격자들에게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기라고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것에 대해 김도환 선수는 "내가 직접 (허위 진술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그런 말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동행명령을 집행 중인데 안주현, 김규봉 두 사람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 제1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양당 간사와 협의해 추후 조치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가 생전에 쓴 일기 일부를 공개했다. 일기에는 '나의 아는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최숙현 선수 자문에 김규봉 감독과 장 모 선수, 김정기(김도환 선수의 개명 전 이름) 외 이 모 선수, 김 모 선수 등 전 경주시청 소속 선수 두 명의 이름이 더 적혀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그동안 체육회 쇄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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