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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취소 처분 청문 진행
  • 박상현
  • 등록 2020-06-29 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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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단체 취소 시 공식 모금 행위 불가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림 허가 취소 처분 청문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소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앞 모습.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림 허가 취소 처분 청문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소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앞 모습.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논란이 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청문을 완료했다. 취소가 완료될 경우 이들 단체는 모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통일부는 29일 오전 이들 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박정오 큰샘 대표가 청문 절차에 참석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문회 불참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취소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에서 나타난 청문 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의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된다"면서 "통일부 등록 단체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수급 실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모금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통일부는 이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5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대북 전단 무단 살포가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애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오 큰샘 대표는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매우 위헌적이고 중대 명백하게 위법적"이며 "만일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 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퉈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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