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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25 참전용사 후손 68명에 '준영주 자격' 부여
  • 박상현
  • 등록 2020-06-25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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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 가능, 취업 시 각종 신고 의무 면제
법무부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후손 일부에 '준영주 자격'을 부여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법무부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후손 일부에 '준영주 자격'을 부여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법무부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후손 일부에 '준영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게 F-2 비자를 부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전국 국민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2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해 체류 기간이 길고, 자유로운 취업과 학업 활동이 가능하다. 국내 취업시 각종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준영주 비자로 분류된다.

이번에 비자를 취득한 사람들을 학위별로 보면 ▲박사 학위 취득자 8명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 학위 취득자 16명 등이다.

국적별로는 ▲인도 14명 ▲미국 8명 ▲터키 8명 ▲태국 8명 ▲에티오피아 8명 ▲필리핀 6명 ▲콜롬비아 6명 ▲영국 4명 ▲스웨덴 2명 ▲프랑스 1명 ▲덴마크 1명 ▲이탈리아 1명 ▲독일 1명 등이다.

법무부는 향후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발전과 번영은 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 인재가 한국과 참전국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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