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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심신미약 인정"
  • 박상현
  • 등록 2020-06-24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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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재판부, 사형 선고한 원심 깨고 감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받은 안인득이 2심 재판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YTN 뉴스 캡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받은 안인득이 2심 재판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YTN 뉴스 캡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받은 안인득이 2심 재판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고등법원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은 과거 2010년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아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작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그는 계속해서 "예전에 근무했던 공장을 운영한 기업체와 진주시청 공무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내게 계속 불이익을 줬다"며 피해망상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해 오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안인득이 항소하자 검찰은 그가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은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다"면서도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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