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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04-22 0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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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건축물 생애관리 대장
건축물 생애관리 대장. (자료=국토교통부)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해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해,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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