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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4만명 추가 모집... 올해 총 12만명 지원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04-21 0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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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1일부터 추가 선착순 모집 실시,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4만명 추가 모집… 올해 총 12만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 달 2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4만명을 추가 선착순 모집한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 규모가 기존 8만명을 포함, 총 12만명으로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 달 2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4만명을 추가 선착순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추가 모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로 국한됐던 참여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국내관광 및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사업 참여 신청서류 제출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서류 확인이 완료된 기업은 근로자 및 기업의 분담금을 입금해야 하며 입금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된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내년 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 40만원으로 시중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호텔, 펜션, 테마파크,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등 40여 개 여행사의 9만여 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립금 40만원 외에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착한 사장님’들에게도 혜택이 있다. 참여기업에게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및 실적으로 인정된다.

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참여자 1인당 약 93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 또한 약 1,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모 및 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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