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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구속 면해, 법원 범죄혐의는 인정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12-27 06:50:54
  • 수정 2019-12-27 0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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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해 앞날을 예고할 수 없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됐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종료해 금융위 자체 감찰·징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의 잇단 청탁 탓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혐의를 사실상 일정 부분 인정했지만, 구속사유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그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금융위에 감찰 자료를 넘기지 않은 점과 감찰이 석연치 않게 종료된 이후 특감반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감찰 이후 관련 자료들이 폐기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총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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