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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 공제액 얼마나 될까?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10-30 17:43:01
  • 수정 2019-10-30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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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 소득공제액 미리 보기 서비스 개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알아볼 수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개정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앞으로 남은 기간 빠지거나 액수가 다 채워지지 않은 공제 항목을 보완할 수 있어 절세 기회가 될 수 있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자동 계산되고 10월 이후는 향후 얼마나 쓸지만 입력하면 추정 가능하다. 이에 더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각각의 근로자에 맞는 절세 팁,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올해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같은 소득 근로자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출산 회당 공제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 유형별로 보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이 40%로 소득공제율이 가장 크다. 직불카드와 선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액은 30%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된다.
 홈택스 서비스는 항목별 절세 방법도 귀띔해준다. 예상세액을 기준으로 맞춤형 절세 방법과 유의 사항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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